|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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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10.04.29
조회수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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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준호 고객님 고객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규칙에 대한 심판판정은 3개 경륜장(창원, 광명, 부산) 심판진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경주운영 등 전체적인 운영체계는 시행체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 시행체의 경주상황을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설명 드린다면 시행체간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산 수신경주는 저희 창원경륜 심판진도 고객님과 같이 실황동영상만을 보고 경주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부산경주에 대한 심판판정관련 영상자료 및 판결내용 등 경주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경주상황을 정확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부산경륜 제9회 3일차 1경주의 경주상황은 부산경륜 (www.spo1.or.kr/)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참고로 사고와 관련된 실격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심판판정규칙 적용조항별 실격기준은 위반행위 발생 대상선수가 경주 중 다른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로 인해“다른 선수를 낙차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실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고객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 시 글로서 상세히 설명 드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T.239-1382)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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