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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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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9.11.13
조회수954
첨부파일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43회 1일차(2009.11.6금) 11경주의
배당률 계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경주의 복승식 총매출은 11,045,000원 이었으며,
이중 복승 2-5에 베팅한 금액은 7,985,500원 이었습니다.

 

이를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8조(환급금)에 의거 배당을 계산하면
환급금총액은 총매출액의 72% 즉
11,045,000원 x 72% = 7,952,4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률=환금금총액/적중금액 이 되므로
7,952,400원 / 7,985,500 = 0.99배가 됩니다.

 

따라서 배당률은
최저배당률(1.0) 혹은 1.0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가 됩니다.

 

참고로 72%를 환급하는 이유는 28%를 공제하기 때문이며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 = 레져세 10% + 교육세 4% + 농어촌특별세 2% + 수득금 12%]

 

이점 고객님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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