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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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9.11.13
조회수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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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43회 1일차(2009.11.6금) 11경주의
해당경주의 복승식 총매출은 11,045,000원 이었으며,
이를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8조(환급금)에 의거 배당을 계산하면
따라서 배당률=환금금총액/적중금액 이 되므로
따라서 배당률은
참고로 72%를 환급하는 이유는 28%를 공제하기 때문이며 [공제율 = 레져세 10% + 교육세 4% + 농어촌특별세 2% + 수득금 12%]
이점 고객님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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