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
|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9.09.16
조회수715
|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고객님의 창원경륜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36회 3일차 7경주 박성순 선수의 경주상황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창원경륜 제36회 3일차 7경주 박성순 선수의 경주상황 및 판정결과 ㅇ경주상황 - 최종주회 4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선행하던 2번(유민우)선수가 외선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과정에 내외선간을 후속하던 1번(박성순)선수가 주행에 지장을 받아 불가피하게 내선을 넘어 2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ㅇ판정결과 - 박성순선수의 경우 2번 선수의 대각선 주행으로 주행에 지장을 받은 경우이며 추월시점에서도 2번 선수의 주행위치가 외선바깥쪽에 위치하여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쪽추월이 성립되지 않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2번(유민우)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저촉되어 “주의”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안쪽추월 행위에 대한 판정기준 설명 ㅇ 안쪽추월 행위의 중요 판단기준은 외선안쪽의 선점여부, 주행 선수간의 위치관계, 속도차, 거리차, 타선수에 의한 지장여부 등 발생되는 경주변수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안쪽추월 동기여부 즉 “다른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받아 불가피하게 내선을 넘어 안쪽으로 주행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선수의 주행의 지장 없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내선을 넘어 안쪽으로 주행하였는지”가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사항 ㅇ 광명경주인 장보규 선수의 실격과 상기 사례에 대한 비교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만 광명 및 부산 경륜장의 경우 별도의 시행체로 경륜이 시행되고 있으며 상황설명에 필요한 관련 동영상(엔드리스 카메라 및 각 위치별 카메라 동영상) 및 관련 자료 역시 별도로 관리가 이루어지져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비교 설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보규 선수의 실격에 대한 설명은 광명 홈페이지를 참고)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239-1339)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