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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9.04.29
조회수79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김영동 고객님의 창원경륜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16회 3일차 6경주 백용식 선수와 9경주 우일용 선수의 경주상황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창원경륜 제16회 3일차 6경주 백용식 선수의 경주상황 및 판정결과

ㅇ경주상황

 - 최종주회 4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선행하던 5번(김동해)선수가 외선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 영향으로 2번(백용식)선수가 주행에지장을 받아 불가피하게 내선을 넘어 5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ㅇ판정결과

 - 백용식선수의 경우 5번 선수의 대각선 주행으로 주행에 지장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규정 (안쪽추월 금지 및 내선내 주행금지)의 면책기준에 해당되어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5번(김동해)선수가 경륜시행규정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저촉되어 “주의”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창원경륜 제16회 3일차 9경주 우일용 선수의 경주상황 및 판정결과

ㅇ경주상황

 - 최종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2번(우일용)선수는 외선 안쪽을 선행하던 4번 (최성일)선수가 외선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내선을 넘어 4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ㅇ판정결과

- 우일용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1항(안쪽추월금지) 및 제75조(내선내 주행 금지)에 저촉 되어  각각 “실격”, “경고”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참고사항

ㅇ해당 사례의 판정 주안점은 선수가 “다른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받아 불가피하게 내선을 넘어 안쪽으로 주행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선수의 주행의 지장 없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내선을 넘어 안쪽으로 주행하였는지”가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백용식 선수는 전자에 해당되어 면책사항이며 우일용 선수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어 상기 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길 바라며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경주운영팀으로 전화(239-1339) 또는 방문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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