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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9.04.25
조회수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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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출전선수들의 기어배수 변경은 선수본인 의사에 따라 당일 본인 경주종료 후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 수시로 통보(선수본인이 기어 변경일지에 직접 작성) 받으며, 선수본인은 다음날 어느 선수와 출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2. 벌점(경주규칙위반점)의 경우 기본점수가 40점이 아니고 0점(기본 점수 없음)부터 시작합니다. 경주규칙위반점 적용은 선수개인별 전전회, 전회, 금회의 3회차의 위반점을 합산하여 40점초과시 1회차 출전정지 처분을 받으며, 1회차 출전정지 처분시 40점은 소멸되고, 제재는 차기 회차에 바로 적용되게 됩니다. 예시1) A선수가 전전회 20점, 전회 10점, 금회 15점을 받았을 경우 위반점 합이 45점으로 1회차 출전정지 처분되며, 40점은 자동 소멸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점은 차기 출전시 이월되어 최근 위반점으로 출주표상에 표기됩니다(잔여점수 는 35점). 예시2) B선수가 전전회 20점, 전회 10점, 금회 5점을 받았을 경우 위반점 합이 35점으로 제재 적용은 없으며, 차기 회차 출전시 위에 기술한 전전회 20점이 자동 소멸되고, 전전회 10점, 전회 5점, 금회 0점, 따라서 잔여점수는 25점으로 출주표에 표기됩니다. 3. 각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의 성적, 기량, 전법 등을 파악함으로써 최근 성적을 통해 특별승급 내용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출전선수 소개 및 경주중 아나운서 멘트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4. 경주중 선수들간의 눈짓, 몸짓 등 이상동작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매회차 선수입소 교육시 이상동작행위 금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주중에는 각 코너에 위치해 있는 4명의 주로 심판이 선수들의 이상동작행위를 체크하고 있고, 또한 5대의 카메라로 모든 경주진행과정을 중계, 녹화하여 경주종료후 모니터링을 통해 선수들의 이상동작행위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수의 이상동작행위가 인지될 경우 1차로 별도의 개별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경고 또는 제재처분을 가하고 있습니다. 5. 등급조정 시기(연 3회)
6. 경륜선수 약물검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4년 3월부터 출주전 검사(목)와 출주후 검사(경주종료후 당일)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에 즉시 검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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