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창원경륜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분실경주권 환불건"에 대하여는
"경륜,경정법 제14조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환급시효소멸로 인하여 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