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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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8.11.01
조회수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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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석대환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창원경륜 제41회 2일차 김용대 선수의 태만경주관련 실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해당경주의 김용대 선수는 선두원 퇴피후 5주회 4코너부근에서 선수그룹 후미에서 경주전개 시 유리한 주행위치 즉 바깥쪽으로 진로를 확보하지 않고 스스로 선수대열 안쪽으로 주행하면서 시종일관 안쪽에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결승선에 하위(6위)로 도달한 경우입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의 태만경주 판정시 검토되어야 할 기본요소를 말씀드리면, 경주외형상 해당선수가 경주전반에 걸쳐 전력을 다하는 의지가 있었는지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 다른 선수의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되며, 선수 개인의 경주능력 뿐만 아니라 경주의 편성 및 상대선수의 기량, 주행 전개과정, 해당경주의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김용대 선수는 경주 전개과정에서 주행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지 못하고 스스로 안쪽으로 주행하면서 자신의 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기 규정에 의거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고객님께서 언급하신 김용대 선수의 경륜선수로서의 책임감 및 성실한 자세는 저희 심판진도 인식하고 있으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객 및 선수간의 형평성 및 경주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규칙을 적용해야만 올바른 심판판정이 확립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김용대 선수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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