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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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8.09.06
조회수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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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수등록의취소(선수․심판자전거관리규정 제16조) 관련 사항은 국민체육진흥 공단 경륜운영본부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김주상 선수의 등록취소에 관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수․심판자전거관리규정 제16조 제1항 제1호 (경륜․경정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때) ※경륜․경정법 제7조 제1항제3호 - 금고 이상의 형은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김주상선수는 08년 8월 20일에 실시한 13기 재등록 검정과정 중에 신원조회에서 지난 07년 12월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선수 등록취소 사유가 되어 08년 8월 22일자로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즐거운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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