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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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8.08.03
조회수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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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노재관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30회 2일차 2경주 7번(지성환) 선수의 태만경주관련 경주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주상황 선두원 퇴피후 7번(지성환)선수는 통상적인 경주전개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 5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퍼트 하던 2번(김유신)선수를 추주하지 못하고 최종주회 백스트레치부근에서 선행선수를 추월하기 위해 스퍼트 하였으나 안쪽에서 병주하던 4번 선수가 진로를 바깥쪽으로 변경하면서 7번 선수를 밀어 올려 그 영향으로 7번 선수가 선수대열 후미로 밀려나면서 결승선에 하위로 도달한 경우입니다. ● 판정요점 및 결과 경륜시행규정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의 태만경주 판정시 발생된 원인행위에 대하여 순위나 득점 등 한 두가지 결과만을 가지고 단순해석, 심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판정과정은 출전 선수의 주행전개상황 및 결과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스퍼트 시기, 주행에 대한 지장 정도가 경주결과에 미친 영향, 해당선수의 구간별 기록, 출전선수의 주 전법 및 승부수, 주변 환경요인 등 관련 데이터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성환 선수는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구간에서 다른 선수의 미는 행위로 인해 주행에 지장을 크게 받아 결과적으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륜시행규정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태만경주)의 실격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동 규정에 의거 “경고”처리 되였으며, 4번(신용수)선수도 경륜시행규정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에 의거 “경고”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경륜 심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선을 통해 지방 시행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고객님께서 언급하신 특정지역(창원)선수에 대한 봐주기식 판정 의혹은 있을 수 없으며 심판판정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 일관적이며 공정하게 심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경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설명 드리겠으며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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