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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8.01.31
조회수74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2조4호(심판지시불이행)는 경주 중 선수들이 지켜야할 의무사항 중 하나를 판정규칙으로 명시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로 세분화한 판정기준으로써 여타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성문화된 규칙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규정에 의거 심판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진행을 위하여 선수 교육 시 또는 출발 전 담당심판을 통하여 경주 중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선수에게 포괄적인 내용으로 주지하며,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발성행위, 기재장착 부주의(페달에서 발 빠짐), 전방주시 태만(뒤돌아보는 행위), 불필요한 동작(핸들에서 손을 떼는 행위), 급격한 속도저하, 조기출발 등 경주에 임하여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바, 상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반 시 해당선수는 그 정도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겨울철 건강유의하시고, 즐거운 명절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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