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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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8.01.24
조회수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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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창원 제3회 3일차 1,4경주의「안쪽추월」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경주의 판결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4경주의 4번 (전형진)선수의 경우 최종주회 4코너 부근에서 외선 안쪽을 선행하던 3번(김민욱)선수를 안쪽으로 추월하여 심판판정규칙 제73조1항 「안쪽추월금지」에 의거 실격된 경우이며, 제1경주 5번 박계준 선수의 경우 선행하던 3번(안종현)선수의 지장을 받아 불가피하게 안쪽으로 추월한 양상이 야기된 경우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심판판정규칙 제73조1항(안쪽추월금지)의 위반여부의 판정 시에는 「추월을 한 선수의 주행 원인이 무엇에 기인하였는가」또 「선행주자의 위치, 즉 추월당한 선수가 외선안쪽에서 계속 주행하고 있었는가」 이 두가지 상황이 가장 중요한 판결 요건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안쪽추월이 위반선수 자신 스스로에 기인한 것인가 또는 다른 선수의 위반행위 및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며, 후속주자가 선행주자를 추월전 선행주자가 외선을 벗어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재진입했을 경우는 안쪽추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두 상황의 가장 큰 차이는 내외선간의 우선권 여부로 귀결되어질 수 있는데, 1경주의 5번(박계준) 선수는 선행주자인 3번(안종현) 선수가 외선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입하여 지장을 받으며 추월된 상황으로 면책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며, 실격된 4경주의 4번(전형진)선수의 경우는 선행주자인 3번(김민욱)선수가 외선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안쪽으로 추월한 상황으로 동규정의 실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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