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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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8.01.11
조회수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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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규 고객님의 창원경륜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심판판정 설명회는 광명 경륜운영본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우리공단은 1일 명예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엔 5월 19일(토), 8월 25일(토), 11월 17일(토), 3회에 걸쳐 회당 5명씩 총 15명을 1일 명예심판으로 선임하여 위촉패수여, 시설관람, 심판판정 과정 2경주 참관 등 4~5시간 정도의 소요시간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1일 명예심판의 결격사유는 없으나 신청접수고객님들의 연령과 경륜관심도 및 거주지역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1일 명예심판 선임된 당일 경주권 구입은 타고객님들의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일 명예심판은 3월에 안내(참가신청접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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