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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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11.29
조회수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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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위반)의 태만경주 판정 시 검토되어야할 기본요소를 말씀드리면, 경주외형상 해당 선수가 경주전반에 걸쳐 전력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에 있어 다른 선수의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되며, 선수개인의 경주능력 뿐만 아니라 경주의 편성 및 상대선수의 기량, 주행 전개과정, 해당경주의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해당경주의 경우 이기호 선수는 결승경주에 출전한 다른 선수에 비해 기량이 다소 우위에 있으나, 결승경주의 특성상 기본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로 분포된 점, 정상적인 경주전개 과정에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구간인 최종주회 3코너부근에서 이기호 선수가 스퍼트 하였으나, 6번(임영완)선수의 미는 행위의 영향으로 주행에 지장을 받아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격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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