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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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09.12
조회수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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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원호 고객님의 창원 경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35회3일11경주 5번(장보규)선수의 내선내의 주행 위반유․무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영상자료 역시 즉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경주 상황에 대한 설명 및 판결내용의 요지입니다. 경주상황은 6주회 4코너부근에서 5번(장보규)선수가 내․외선 간을 주행하던 중 선행하던 4번(배민구)선수가 외선바깥쪽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외선 안쪽으로 진입(S자주행)하여 후속하던 5번(장보규)선수 및 6번(윤진철)선수가 주행에 지장을 받았으며, 5번(장보규)선수의 경우 진로가 변경되어 내선내의 주행을 하게 된 경주 상황으로써, 4번(배민구)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의거『경고』, 5번(장보규)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104조(면책)에 의거 『면책』 판정을 각각 받은 경우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심판판정규칙 제75조(내선내의 주행금지)의 위반여부의 판정 시에는 내선내의 주행 원인이 무엇에 기인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결 요건이 됩니다. 즉, 내선내의 주행이 “위반선수 자신 스스로에 기인한 것인가” 또는 “다른 선수의 위반행위 및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가” 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5번(장보규)선수의 내선내 주행 원인은 4번 선수의 주행방해 행위에 기인한 것 이며, 최종주회 해당 구간에서 지장을 받아 내선안쪽으로 진로가 변경된 경우, 선수들이 전력을 다하여 주행하는 구간임으로 속도제어가 어려운 점, 선수들의 빠른 속도와 코너구간의 특성 상 즉시 내․외선간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은 점 등 자전거 경기의 주행원리를 고려할 때 5번(장보규)선수가 실격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해당상황에 대한 자세한 동영상을 홈페이지 고객광장코너 자료실의 영상자료실 882번에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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