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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05.09
조회수81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장항서 고객님의 지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경주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경주상황은 제6주회 3코너 부근에서 4번(이홍주)선수가 외선바깥쪽에서 외선안쪽으로 진입, 2번(최순영)선수에게 일시적으로 바깥쪽 끼어들기 상태가 되면서 본인과실로 스테어라인 안쪽까지 진로가 크게 변경되는 과정에 후속하던 3번(홍석한)선수가 주행에 지장을 받아 3번 선수 자신의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로써 고객님 말씀과 같이 3번 선수의 주행전개 중 소극적인 부분이 인정되나 중요한 승부구간에서 타선수로부터 주행에 확연한 지장을 받았으므로 경륜시행규정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위반-태만경주)의「실격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번(홍석한)선수는 경륜시행규정 72조2호(전력질주의무)에 의거 「경고」의 판정을 받았으며, 4번(이홍주)선수 또한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에 의거 「경고」 판정을 각각 받은 경우입니다.


참고로, 해당 경주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는 담당부서에서 심판판정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사실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장항서 고객님의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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