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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04.12
조회수74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경륜시행규정에 의거 실격기준의 적용여부 및 판단 시에는 객관적으로 확연히 해당기준에 위배된 경우에 한해서 실격으로 판정하며, 경고 및 주의에 대한 제재는 경주사안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정해놓은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바, 태만경주 및 폭주 등과 같이 전체적인 경주상황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정의 공정함과 일관성 및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판의 주관적인 심증은 배제하고 경주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및 외형적인 상황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경주 6번 서우승 선수의 경우 주행전개 과정에서 소극적인 주행 양상이 인정되나 해당 경주 출전한 선수들의 기량분포, 최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륜시행규정 제72조2호 전력질주의무위반의 「실격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써, 동규정의 「경고」의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참고로 해당규정 위반선수에 대해서는 심판판정 외 별도의 교육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경륜심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으로서 심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각 지방 경륜 시행체(창원,부산)에 파견 및 지원근무형태로 운영 되고 있으며, 심판관련 업무집행 역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선수의 주선, 입․퇴소 관리 등은 심판업무와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은 판정의 일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년마다 심판자격 검정 및 3개 경륜장 공히 주, 월단위의 정기적인 직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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