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여점수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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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04.01
조회수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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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창원경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입배경 경주규칙위반 현황을 수치화(점수화)하여 계량화된 합산제재 제도 마련 및 이를 출주표에 게재하여 경륜고객들이 위반사항 등을 손쉽게 파악 경주추리, 선수정보 이용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첫째 - 경주규칙 위반제는 경주규칙위반 현황을 수치화(점수화)한 제도임. ◎ 제재화 점수 유형
※ 사항별 위반점수 계산방법: 가중치 × 사항별 규칙위반
둘째 - 잔여점수란 최근 3회차 경주의 경주규칙 위반점을 합산하여 출전정지 기준인 40점을 차감한 점수입니다. 예) 잔여점수 = 출전정지 기준40점 - (최근3회 + 최근2회 + 금회차 위반점)
셋째 - 운용방법 최근 3회차 출전기간중의 경주규칙위반점을 합산하여, 제재기준점수인 40점이 되면 출전정지 1회 제재 적용 기준 점수표는 3개경륜장동일하며, 시행체별(3개경륜장) 구분없이 위반점 합산 하여 운용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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