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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03.17
조회수64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경주 7번(정현창)선수의 낙차처리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낙차발생 후 심판 및 보조원이 낙차지점으로 이동 하였을 때 7번 선수는 낙차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고통을 호소 중이었으며, 7번선수 발이 본인의 자전거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5번과 7번선수의 자전거가 상호 얽혀 있어 다리가 비틀려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부상 발생 우려가 있었으며, 신체와 자전거   등의 엉킴 등으로 자력으로 경주를 속행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수 구호절차에 의거 먼저 경주속행 의지를 구두로 3차례 확인 한 후 선수보호를 위해 구호를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 7번 선수가 재승차하여 결승선에 도달 하였으나,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거나 이미 구호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규정(경륜시행 규정 제78조)에 의거 『낙차기권 』처리되며, 결승선에 도달하여도 경주완료 및 순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수의 경주속행 여부는 심판 및 보조원이 낙차한 선수에게 구두로 3차례 이상 확인하며 선수보호를 위하여 부상당한 선수가 재승차 하기를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없으므로 신체 부상 및 자전거 파손이 심한경우 경우 관련규정에(경륜시행규정 제77조 퇴피)의거 구호 조치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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