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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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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3일차 3경주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03.14
조회수76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주상황 개요

○ 경주구분: 제9회 3일차 3경주

○ 경주등급: 선발급

○ 출전선수: 6명 (1번 결장)


해당 경주상황은 최종주회 3코너부근에서 3번(박동준)선수가 선행하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는 과정에 4번 및 6번 선수에 대하여 규제거리내 진입하여 6번 선수가 낙차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본인을 제외한 출전 선수전원이 낙차 된 경주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주 중 규제거리내 진입으로 다른 선수를 낙차시킨 3번 선수는 결승선에 도달하였으나 경륜시행규정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의거 실격 되었으며, 사고의 영향으로 낙차 되었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경주를 속행하여 결승선에 도달한 4번(김정수)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8조(경주의 속행)에 의거 순위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또한, 7번(정현창)선수는 4번 선수보다 먼저 재승차하여 결승선에 도달하였지만 선수구호조치 과정에 재승차한 경우로 이미 타인에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재승차 하였으므로 경주완료 및 순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경륜시행규정 제78조)  


※ 낙차선수구호 절차

    ○ 낙차 상황 발생 시 심판 및 보조원은 낙차선수에게 구호실시에 앞서 경주속행 의지를 3회에 걸쳐 “경주를 속행하시겠습니까?” 라고 구두로써 확인합니다.

    ○ 낙차한 선수의 부상 등으로 경주속행의지를 확인 할 수 없거나, 신체 및 자전거 고장 등으로 경주속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는 심판은 선수를 안전한 곳으로 퇴피 시켜야합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7조 퇴피)   

    ○ 경주상황에 따라서 낙차한 선수가 재승차하여 경주를 속행하기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판은 해당선수의 경주속행의사와 관계없이 미리 퇴피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심판판정규칙 제77조 퇴피의무)


■ 판정 및 경주결과

     ○ 2번: 낙차기권

     ○ 3번: 실격(경륜시행규정 제73조 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 4번: 1위(낙재입)

     ○ 5번: 낙차기권

     ○ 6번: 낙차기권

     ○ 7번: 낙차기권(재승차 하였으나 경주완료가 인정 되지 않는 경우)

  최종순위: 1위: 4번

               2위:  - (없음) 

               3위:  - (없음)



 

고객님께 충분한 설명이 되었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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