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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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02.09
조회수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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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발성관련 답변입니다. 경주 중 선수가 발성을 하는 행위는 다른 선수의 주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주로심판이 선수의 발성을 명확히 들은 경우는 해당경주 종료 후 사실 확인 및 경주상황을 고려 해당 판정규칙(심판판정규칙 제72조4호 심판지시불이행)에 의거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경주의 경우 해당선수 발성으로 인하여 다른 선수에게 지장을 준 상황 및 발성자체의 명확한 확인이 외형적인 경주형태로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제재담당부서에서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확인 후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초주선행관련 자리이동 관련 답변입니다. 초주선행제도는 출발 시 발생되는 선수 간 과도견제로 인한 재출발 상황 및 낙차 등 경주의 위험요인 등을 해소하여 원활한 경주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여러분께 수준 높은 경주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초주선행 지정선수(통상 4번)와 다른 선수간 자리이동은 출발 후 100m선 통과 한 후, 초주선행 지정선수와 선두원이 합류한 시점부터는 허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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