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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자발매파트
작성일2007.02.09
조회수679
첨부파일

 

창원경륜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3467번의 답변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100배 초과 환급금의 기타소득세 세무소 신고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수적으로 신고되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100배 초과시 고객님들이 환급신청서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직접기록하는 방법과

        (환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기록해야 함)

둘째, 신분증을 복사해두었다가 발매직원이 업무종료후 고객님들의 성명,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첫번째 방법은 고객님들이  직접기록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환급시 소요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발매 및 환급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여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혹 고객님들이 기록한 기록사항이 오타가 발생했을시 세무신고가 불가하여, 환급한 고객님을 역으로 추적해야되고 그로인하여 고객님들이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발매 및 환급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고객님께서 우려하신 개인정보노출이 우려되나 이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법으로 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주민등록증 복사로 업무를 원할하게 하고, 오타발생시 확인차원에서도 필요하며,

소득세법시행령 214조 신고의무에 따른 부서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 고객님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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