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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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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수지원
작성일2007.01.28
조회수573
첨부파일

 정수환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경륜선수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o 경주중 또는 훈련중 낙차사고로 부상을 당한 선수에 대해서는 
   각 경륜시행처에서 상해보험금을 일괄 분담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치료비와 입원(장기), 후유장애등 전액 상해보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o 경륜선수는 개인 사업자이며, 
   각 시행처와 선수 분담으로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출전시마다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여 보험사에 납부
   선수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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