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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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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주4번 나의의견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6.12.17
조회수73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초주선행책임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주선행책임제는 경주초반 경주선수간 과도한 견제가 발생됨에 따라 경주진행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원활한 경주진행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 입니다.

  초주선행책임제의 경우 선행책임을 맡은 4번선수의 선두원과의 합류시점은 선두원이 제2주회에 들어가는 홈스트레치 라인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합류하여야 하며, 미합류시 심판판정규칙 제72조 제2호 경고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출발후 100m선 이내에서 초주선행책임제 경주의 출발이 적정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 재출발하게 되며, 해당선수는 동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경고의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초주선행책임제는 ´07년도부터 계속 시행할 것 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차가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유익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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