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
|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6.11.12
조회수610
|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창원 42회 1일차 11경주 낙차사고 및 동경주일 10경주 공민규 선수 관련 답변입니다.
해당경주의 낙차상황은 제6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외선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윤영수)선수가 외선바깥쪽까지 대각선 주행하여 1번(김계현)선수와 접촉, 1번 및 4번(이상준)선수가 낙차된 상황으로 낙차사고의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6번 선수의 주행방해(대각선주행)로 판명된 경우이며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3번(이정민), 1번 선수의 움직임은 자전거 경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낙차의 직접적인 원인 및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해당상황에서 3번 선수의 주행방해 또는 1번 선수의 과실주행이 현저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6번과 1번의 바퀴접촉이 외선 안쪽에서 발생하였을 경우라면 상호과실정도가 인정됨으로 심판판정규칙의 복합상황에 해당되나, 해당 낙차상황에서 6번 선수의 바깥쪽 진로변경이 다른 선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6,1번 선수의 바퀴접촉 또한 외선 바깥쪽에서 발생한점, 당시 다른 선수의 움직임이 낙차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상호 연계성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경주의 상황은 심판판정규칙에서 정의된 상호 복합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신 공민규선수는 해당 경주에서 다른 선수에게 지장을 받은 바 있으나 소극적인 경주양상이 일부 인정되어 『경고』의 제재 외에 별도의 제재담당 부서 및 심판교육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쌀살한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