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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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6.09.06
조회수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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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제33회 3일차 창원10경주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쪽추월』이란 외선안쪽을 주행하는 다른 선수를 면책사유 없이 안쪽으로 추월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같은 유사상황 판정 시 판정규칙상 외선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됨으로 해당선수 상호간 주행위치가 판정의 최우선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경주의 상황은 6주회 4코너부근에서 5번(송대호)선수가 2번 장태찬선수를 추월하는 과정에 2번 선수가 외선을 벗어난 경우로 2번 선수가 외선을 벗어난 시점이 5번 선수가 2번을 추월하기 전이므로 안쪽추월(심판판정규칙 제73조1항)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 5번 (송대호)선수는 2번 선수를 인지한 상황에서 안쪽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상태로 주행하였으므로 심판판정규칙 제73조3항(안쪽바깥쪽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경고』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 경주상황에 대한 자세한 보충 영상을 영상자료실(고객광장→자료실→영상자료실) 172번에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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