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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6.07.15
조회수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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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옥
>제목 : 질문임다 >내용 : >그럼 안쪽추월 허용되는경우는 뭐뭐입니까? 얼마전 창원에서도 선행하던 선수 가 >잠시 주로를 이탈햇다고 인정해주던데 이번10경주하고 어떤차이인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진옥 고객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안쪽추월 및 면책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먼저 『안쪽추월』이란 외선 안쪽을 주행하는 다른 선수를 면책사유 없이 안쪽으로 추월하 는 행위를 말하며 해당 상황 발생에 따른 심판판정규칙(제73조1항)의 면책사항은 다음과 같 습니다. (1) 선행하는 선수의 급격한 속도의 저하로 인하여 추돌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2) 낙차한 선수를 피하기 위한 경우 (3) 다른 선수의 방해행위, 위험행위 또는 상당한 영향 등을 충돌접촉을 피하기 위한 경우 (4) 상기 (1),(2),(3)의 사유에 의해 일시적인 위반상태로 되었지만, 다른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급격히 속도를 저하시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한 경우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외선안쪽을 주행하는 다른 선수를 안쪽추월한 경우는 면책 기준에 해당되며, 추월선수와 피 추월선수의 상호위반관계를 판단할 때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외선간의 선점 여부(주행우선권 유무) - 추월상황 발생시 외선을 기준으로 피 추월선수의 주행위치 - 추월선수와 피 추월선수의 차간거리(선수간 간격을 옆에서 본 평면상의 거리) - 추월선수의 인지정도 등이 중요한 판정기준이 됩니다. 이와 관련 비교적 발생 유형이 높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 A선수가 피 추월선수 * B선수가 추월선수로 가정했을 경우 A 선수가 내외선간을 선행하고 있을 때 추주(단, 선행선수와의 차간거리 1차신 미만)하는 선수 B가 안쪽으로 추월하는 시점에서 만약 선수A가 외선을 바깥쪽으로 벗어났다가 진입했 을 경우, 벗어난 시점부터 내외선간 주행우선권은 추주하던 선수B가 갖게 됨으로, 안쪽추월 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수 A에게는 선수 B의 주행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이므로 심판판정규칙 제73조4항 (외선내진입금지)의 판정대상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안쪽추월이 성립이 되는 경우는 선수 B가 내외선간을 선행하던 A선수를 상기의 면책사항 없이 추월하였거나 선행 하던 A선수와 차간거리 1차신 이상으로 떨어져 주행하면서 선수A가 일시적으로 외선을 벗 어났다가 진입하는 것을 인지 할 수 있음에도 추월한 경우, 또는 A선수의 외선내 진입 후 시 간적 경과가 발생하였음에도 B선수가 의도적으로 추월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는 안쪽추월이 성립이 됩니다. 고객님께 충분한 설명이 되었길 바라며, 장마철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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