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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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6.07.12
조회수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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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옥
>제목 : 질문요... >내용 : >배학성이가 선발이가 이유없이따게. 선행하던 허은회가 4c 주로벗어나자마자 내선 추 >입한거아니오? 잦대 좀 쪽바로대소. 어떤건 불가피하고 어떤건 안되고 머요? 그선 >수가 실격우려한다면 안따지 따겟어요? 정확한 이유대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진옥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25회3일차 창원 10경주 안쪽추월상황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상황은 최종주회(6주회)4코너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1번(허은회)선수를 4번(배 학성)선수가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로써 4번(배학성)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3조1항(안쪽추 월금지)저촉되어 『실격』된 경주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유사상황(안쪽추월 또는 외선내진입금지)이 경기 중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 는데, 선행선수의 후속선수에 대한 주행위반으로 후속선수가 불가피하게 선행선수를 추월 하게되는「외선내진입금지」위반과 후속선수의 규칙위반「안쪽추월」에 대한 판정은 내· 외선간의 주행우선권의 선점 여부와 다른 선수의 주행위반, 추월선수와 피 추월선수의 차간 거리(선수간 간격을 옆에서 본 평면상의 거리), 추월선수의 인지정도 등이 중요한 판정기준 이 되는바, 해당경주의 상황은 1번(허은회)선수가 먼저 외선안쪽으로 진입한 후 4번(배학 성)선수가 외선안쪽으로 진입, 면책요건 없이 1번 선수를 안쪽 추월한 경우로써 상황발생 시 내외선간 주행우선권은 내외선간 진로를 선점한 1번 선수에게 있으므로 4번 선수가 해당 규칙 위반으로 실격된 경우입니다. 자세한 경주동영상을 영상자료실 121번에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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