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창원경륜 공단 사장님의 직접, 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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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발매파트
작성일2006.06.24
조회수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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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구매한도액 관련근거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공단내부의 경륜시행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공단은 1회 구입할 수 있는 승자투표권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해 공단에서 구매한도액의 상향조정을 검토하여 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6월 9일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발매팀(055-239-107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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