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경륜 공단 사장님의 직접, 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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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병철
작성일2006.06.23
조회수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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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안병철입니다. 나이는 63세이고요. 저의 희망사항이지 강력한 요청은 아니오니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6월9일아니면, 지금시행되고 있을 지도 모를 1.승자투표권에 대한 확실하고 책임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求합니다. 만약 현재 구매 최고 상환권 금액이 100,000원이라 할때에 同一人이니 例를 들어서 금일(2006년 6월23일금요일)제1경주에서 <15경주중에 첫번째 경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a창구에서 1번을 (선수를)1위로, 2번 2위로4번, 다시말해 2/4로 쌍승식차권을 구매 함에 있어서 구매상한선인10만원 권으로 10장.50장.500장.1.000장(1.000매X100.000원=1억원의 금액) 다른 말로 또한번 표현한다면 동일인이 10만원권으로 된 승자투표권을 매수에 관계없이 제한 없이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까? b.a창구,b창구 ,d창구 등등에서 同一人이 (10만원100매고,500매이고)살 수가(구매) 있는 것 입니까? 확실하고 책임있는 그리고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일인이 10원권을 枚數에 관계없이 10장,50장,500장 1000장(枚)을 사도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근거규정을 알려주시고, 동일인이 단일경주(예를 든바있는 금일의 총15경주중에 첫경주인 제1회 경주)에서 상한금액인 10만원 밖에 구매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법적 규정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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