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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6.06.15
조회수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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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경륜선수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선수는 2005년 9월 29일 잠실경륜 제31회차에 입소한 후 실시한 출주 전 금지약물 검사에서 메틸에페드린(Methylphedrine:흥분제류) 허용 기준치인 10㎍/㎖를 초과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륜시행규정 제41조10호(금지약물을 사용한 선수)에 의하여 출전정지 1년의 제재를 받아 '06. 10월까지 출전할 수 없으며 현재 훈련지(서울A팀)에서 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콘트롤센타 -검사방법 : 채뇨검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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