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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6.06.04
조회수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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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현
>제목 : 금요 선발 6경주 >내용 : >동영상에 기재 되어있는 최봉기 선수의 경고 현황을 보니 대각선 주행을 하여 다른 선수의 > >진로를 방해 해선 안된다 라고 나오던데....다른선수의 진로를 방해 해서 낙차 시켜는게 > >실격 아닌가요?? 넘어뜨리지 않고 방해만 해서 주로를 바꾸는게 경고지....그럼 도대체 > >실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차이점이 궁금하네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20회1일차 6경주 낙차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먼저 경주상황은 제6주회 1코너 부근에서 2번을 추주하기위하여 스테어라인 안쪽을 주행하 던 6번(최봉기)선수가 외선상까지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6번 선수를 추주하던 4번(안한 관)선수가 무리한 밀착주행 및 6번 선수 뒷바퀴안쪽으로 끼어드는 행위로 인하여 4번 선수 가 낙차 되면서 3,5번 선수도 추돌 낙차 된 경주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은 낙차상황의 경우 6번 선수의 진로변경 뿐만 아니라 4번 선수가 코너주행 시 안 장에서 엉덩이를 드는 등 주행자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6번 선수안쪽으로 끼어드는 무리 한 밀착주행으로 인하여 6번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와 4번 선수 앞바퀴가 상호 접촉되어 중심 을 잃고 낙차 된 경우로써 이와 같이 낙차사고 원인행위가 어느 한선수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다른 선수의 방해 및 위험행위 또는 과실주행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심판판정규칙의 『경고』기준에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번(최봉기) 및 4번(안한관)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및 제72 조3호(주행주의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의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세한 낙차동영상을 영상자료실 106번에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륜에 대한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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