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새로운 시작, 거대한 도약 메뉴전체닫기

사이트 맵

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6.06.04
조회수535
첨부파일
>작성자 : 지재종
>제목 : 최봉기 선수~~~!
>내용 :
>왜 선발 6경주 최봉기선수 실격처리 안되는지요?? 제가 동영상을 몇번 돌려 봤는데
>
>뒤따라 오던 4번선수는 그냥 주행하다 걸려 넘어졌는데....그리고 최봉기 선수 창원만
>
>오면 왜그렇게 낙차를 일으키는지?? 또 홈그라운드 선수 감싸고 도는건 아닌지.....
>
>그리고 경륜의 애매한 판정 기준이 도대체 먼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20회1일차 6경주 낙차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먼저 경주상황은 제6주회 1코너 부근에서 2번을 추주하기위하여 스테어라인 안쪽을 주행하
던 6번(최봉기)선수가 외선상까지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6번 선수를 추주하던 4번(안한
관)선수가 무리한 밀착주행 및 6번 선수 뒷바퀴안쪽으로 끼어드는 행위로 인하여 4번 선수
가 낙차 되면서 3,5번 선수도 추돌 낙차 된 경주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은 낙차상황의 경우 6번 선수의 진로변경 뿐만 아니라 4번 선수가 코너주행 시 안
장에서 엉덩이를 드는 등 주행자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6번 선수안쪽으로 끼어드는 무리
한 밀착주행으로 인하여 6번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와 4번 선수 앞바퀴가 상호 접촉되어 중심
을 잃고 낙차 된 경우로써 이와 같이 낙차사고 원인행위가 어느 한선수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다른 선수의 방해 및 위험행위 또는 과실주행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심판판정규칙의 『경고』기준에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번(최봉기) 및 4번(안한관)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및 제72
조3호(주행주의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의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세한 낙차동영상을 영상자료실 106번에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륜에 대한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다.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