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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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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0경주 심판에게 질의 합시다...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6.03.19
조회수692
첨부파일
>작성자 : 김영일
>제목 : 10경주 심판에게 질의 합시다...
>내용 :
>배번1.유영호 2.우일용 3.서인원 4.김만섭 5.현정운 6.공동식 7.김광록
>복승식
>배번 1 2 3 4 5 6 7
>1 88.6 90.8 112.5 339.1 29.6 173.2
>2 5.2 35.5 39.5 3.1 59.9
>3 46.5 29.3 2.0 62.2
>4 68.3 14.7 119.5
>5 15.7 220.1
>6 22.1
>배번 1 2 3 4 5 6 7
>1 793.2 732.9 740.2 892.4 556.1 953.9
>2 92.8 16.1 83.5 50.5 9.6 89.5
>3 82.2 8.9 74.2 25.3 3.8 77.2
>4 291.0 80.2 81.8 120.3 64.1 227.0
>5 709.4 232.4 135.6 429.9 83.9 417.8
>6 31.4 4.8 4.0 16.5 13.9 28.1
>7 476.2 234.4 287.7 709.4 406.3 184.0
>
>위 배당판은 창원 9회차1일째 10경주의 배당판이다..
>이것을 보면 자전거방 출입 1년차도 축이 6번3번의 경주다.
>배당판이 없이도 추리가 가능한 경주인데
>결과를 보면 7번의1착에 공동 2등으로 고배당을 안겨 준 경기인데 어찌 실격자가 없단 말

>가 물론 고배당이 나왔다고 그런것이 아니고 서인원의 무리한 견제와 공동식의 미숙한 주

>로 인한 경주결과 이지만 경륜 규칙을보면
> 전력질주 의무(제72조 제2호)
> 선수는 폭주나 과도한 견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 질주하여야

>다.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처리된다.
>① 폭주하여 다른 선수 그룹보다 뒤떨어져 골인한 경우
>② 과도한 견제로 승기를 놓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정당한 이유없이 경주를 포기한 경우
>④ 태만경주가 인정되는 경우
>위항의 2,4항의 위반되어 두선수는 실격처리 되어야 하지않나요
>
>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경륜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답변드리겠
습니다.

현행 경륜시행규정에 의거 실격기준의 적용여부 및 판단 시에는 객관적으로 확연하게 해당
기준에 위배된 경우에 한해서 실격으로 판정하며, 기타 경고 및 주의에 대한 제재는 경주사
안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정해놓은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바, 태만경주와 같이
전체적인 경주상황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정의 공정함과 일
관성 및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판의 주관적인 심증은 배제하고 경주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즉, 결승선 도달순위, 출전선수(상대선수)기량 분포, 경주득점, 출전 선수의 주행전개
상황 및 결과, 선수들의 스퍼트 시기, 해당선수의 구간별 주행기록, 출전선수의 주 전법 및
승부수, 기량 및 경력, 주변 환경요인 등 관련 데이터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공정하고 엄
정하게 판정됩니다.

따라서, 상기기준에 의거 해당 경주를 면밀히 심의한 결과 2번(우일용)선수 및 6번(공동식)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위반)의『경고』기준에 해당되어 각각 제재
를 받은 경우입니다.

참고로 선수가 규정위반으로 중과실을 범하게 될 경우 심판판정에 의한 제재와는 별도로 선
수제재 담당 부서에서 경륜시행규정 제41조(경륜관여금지 또는 정지) 및 제42조(출전정지)
에 의거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되며, 해당선수는 위반 사안에 따라 출전정지, 경륜관여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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