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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6.03.16
조회수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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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제8회 2일 8경주의 규칙위반상황은 6주회 3코너부근에서 4번(이효승)선수가 스테 어라인 안쪽에서 외선상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박호) 및 1번(김창수)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준 경우로써 4번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3조4항(외선내진입금지)에 의거 『경고』판정을 받은 경주상황입니다. 또한, 1번 선수의 내선내 주행은 다른선수의 방해행위 및 위험행위로 인하여 주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경우로써 위반행위 발생 후 주행상황 여건상 주행속도가 빠른 최종주회 코너구 간인점과 다른 선수와의 병주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즉시복귀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심판판정 규칙 제75조(내선내의 주행금지)면책기준에 해당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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