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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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6.03.15
조회수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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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경륜에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점 고객님의 양해를 바라며 건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공란 표기 부분은 현재 출주표작성 시스템 관련하여 3개시행처(광명, 창원,부산)가 교차투표 등으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규칙위반점 점수표기 는 ‘06. 2. 17일부터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인식하여 처리됨으로 공란표기가 곤란한점 고객님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심상배 >제목 : 경주규칙위반점수제에관한건의!!! >내용 : >경주규칙위반 점수 표기시 해당회차에 벌점이 없었을 경우 "0"으로 표시하되 해당회차가 아 >직 도달치 아니하였을 경우 "공란"으로 구분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장명관 선수의 경우 경주규칙위반점수제 실시 이후 당회차가 두번째 해당경기 임 >에도 불구하고 2회차에 "0"으로 표시되어 있고 1회차에 벌점이 표기되어 있으며 다시 금회 차 >가 있어 이를 경우 장명관 선수는 금회차가 점수산정의 두번째 회차임에도 불구하고 2회차 >에 표기가 있어 점수산정의 세번째 회차로 오인될 수 있어 해당회차가 아직 도달치 아니하 >였을 경우 "공란"으로 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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