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
|
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6.03.11
조회수615
|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초주선행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먼저 초주선행책임 지정선수(4번 선수)의 의무는 출발 후 선두원이 2주회 들어가는 홈스트 레치라인 도달시점까지 선두원과 합류해야하며, 원칙적으로 선두원 퇴피전까지 초주선행의 무를 수행해야합니다. 다만, 재출발구간 통과 후(100m선) 책임선수가 정상적으로 선두원과 합류한 시점부터 다른 선수의 책임선수 앞으로 자리이동은 선수개인별 작전구사를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이 를 허용하되, 책임선수가 의무수행을 기피하여 견제행위양상이 야기되거나 또는 다른 선수 가 책임선수의 초주선행합류를 방해하는 행위 발생시 해당 심판판정규칙 제72조2호 및 제72 조4호에 의거 각각『경고』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고객님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