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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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6.03.05
조회수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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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창원경륜의 대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특선경주 운영과 관련 창원 제5~15회차(2.17~4.30)까지는 격주로 운영되며 창원 제16회차(5월)부터는 매회차 특선경주가 운영됩니다. 2006년도 등급별 경주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2006년 경주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주선행책임제 관련 심판판정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주선행책임 지정선수(이하 책임선수)의 의무사항은 정해진 구간(선두원이 2주회 홈스트레치라인 도달하는 시점까지)내에 신속·안전하게 선두원과 합류해야하며, 선두원 퇴피전까지 선행책임 의무를 수행해야합니다. 만일 이를 기피하여 견제행위양상이 발생되거나 또는 다른 선수가 책임선수의 의무주행을 방해하는 행위 발생시 발생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해당 심판판정규칙에 의거 경고를 받게되며, 해당선수는 위반정도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에 별도 상정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에서 공지해드린바와 같이 초주선행 책임제 의무수행 과정에 발생된 위반사항은 경주불성립 및 해당선수 실격유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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