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일요일14경주차권이번주금요일환급받을수잇읍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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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6.02.15
조회수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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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현 고객님
먼저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지난 경주 차권의 환급은 창원경륜공단에서 경주권을 구입하셨다면 이번주 금요일(2/17)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타 경륜장에서 경주권을 구입하셨다면 구입하신 경륜장에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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