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새로운 시작, 거대한 도약 메뉴전체닫기

사이트 맵

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6.01.19
조회수707
첨부파일
>작성자 : 이윤두
>제목 : 궁금증
>내용 :
>1월 13일 있었던 11경주 경우에
>2번 김종재 선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쪽추월에 의해서 실격이라고 했는데
>그럼 2번선수가 트랙안쪽에 있는 노란선으로 추입을
>했으면 실격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2번선수는 힘이 남아 있는데 7번 문성은 선수가 앞으로
>못차고 나가니까 2번 김종재선수는 노란선으로
>추입을 했으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김종재선수는 아직 신인이라 운영미숙인가요
>아님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
>
>그리고 송인원선수는 은퇴했습니까?
>왜 거의 출전도 안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윤두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1일차 11경주의 김종재 선수는 최종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외선의 안쪽을 선행
하던 7번(문성은)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여 「안쪽추월금지」규정에 저촉되어 실격된 경우
이며 특히 고객께서 궁금해하시는 노란색구간에서의 추월과 관련하여 2번(김종재)선수가 노
란색 구간(내선 안쪽에 위치한 퇴피로 구간)을 주행하면서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던 7번 선수
를 추월한 경우라도「안쪽추월」이 성립되어「실격」판정을 받으며 또한 스스로 내선을 넘
어 주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75조(내선내 주행금지)에 저촉되어 위반 정도(시간)에 따라 규
칙을 적용 받게 됩니다.

해당경주규칙 「안쪽추월」금지란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는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해야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안쪽추월시점은 추월선수의 앞바
퀴 최전단이 피추월 선수의 앞바퀴 최전단 보다 앞선 시점이며 단 동시착은 추월로 간주하
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 타선수의 주행방해, 위험행위, 낙차선수 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경주사안(전주자와의 차간거리 및 주행속도, 시간경과 등)에 따라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때
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기장내 퇴피로의 노란색 구간은 선수들이 결승선 도달시 최고의 스피드로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구간에서 규칙위반의 위험행위가 야기되고 있는 바 선수 주행시 시각적인
효과를 도모함으로서 내선내 주행 및 안쪽추월, 30m선 이내에서 낙차시 경주속행유도, 주회
수 오인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퇴피로 30m선부터 결승선 구간까지 노란색으
로 색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인원 선수는 '05. 6. 12 창원 제23회차 경주참가후 개인적인 사정(건강 및 가족문
제 등)으로 당분간 경주 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윤두 고객님의 경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