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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6.01.14
조회수529
첨부파일
>작성자 : 이영승
>제목 : 알고십읍니다
>내용 :
>48회1회차11경주5번신호제선수와2회차1회11경주는,어찌다른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영승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제2회 1일차 11경주의 김종재 선수
와 05년 제48회 1일차 11경주의 신호재 선수의 경주상황에 대하여 비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1일차 김종재 선수의 경주상황은 최종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2번(김종재)선수
가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던(외선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 7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여 2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1항(안쪽추월금지)에 저촉되어 「실격」된 경우입니다.

반면 상기 경주상황과는 상반되는 제48회 1일차 신호재 선수의 경주상황은 최종주회 홈스트
레치부근에서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던 4번(최진만)선수가 외선을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가
(앞ㆍ뒷바퀴 외선상에 일치되어 외선을 벗어난 상황)다시 외선 안쪽으로 진입되면서 그
영향으로 후속하던 5번(신호재)선수가 주행에 지장을 받아 불가피하게 4번 선수의 안쪽
으로 추월하게 된 경우로서 5번 선수는 안쪽추월에 해당되지 않으며 4번 선수가 경륜시행
규정 제73조4항(외선내 진입금지)에 저촉되어 「경고」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참고로 해당규정 「안쪽추월」금지란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는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해야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안쪽추월시점은 추월선수의 앞
바퀴 최전단이 피추월 선수의 앞바퀴 최전단 보다 앞선 시점이며 단 동시착은 추월로 간주하
지 않습니다. 또한 선행선수가 외선을 벗어난 시점의 기준은 선행선수의 앞ㆍ뒷바퀴 모두 외
선상에 일치된 경우에는 외선바깥쪽으로 간주하여 외선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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