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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6.01.08
조회수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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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먼저 경륜심판판정규칙을 위반하여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선수에 대하여서는 누적합산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출전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실격으로 인한 출전정지 처분은 1일째(금)실격시 2일(토·일), 2일째(토)실격시 1일(일), 3일째(일)실격시 1회(차회)의 출전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매회차 선수출전은 주선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에서 평균 2~3주 간격으로 1회정도 출전기회를 제공하며 각 경륜장별 여건(소요경주수, 출전간격, 경주 내용)및 선수개인별 여건(질병, 경조사, 각종사고)등을 종합고려하여 출전간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송진영 >제목 : 실격 , 경고, 주의는...선수들한데 어떤영향이 있나요? >내용 : >선수들 경고나 주의 의 누적....그리고 실격 은 선수들한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한해 선수들은 어떤 사정이 없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2주에 한번씩 출전할수 있나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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