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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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6.01.07
조회수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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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재
>제목 : 주용태 선수 안쪽 추월이 아닌가여?? >내용 : >수고 많으시네요! >동영상을 보다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2경주에 주용태선수의 5바퀴째 안쪽추월이 아닌가요?? >저번에 언제 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창원경주에서 이희석선수의 안쪽추월과 비교해 주세요 ~ >이희석선수의 상황과 비슷한것 같은데 이번에 아무것도 않나왔네요~ >6주회 실격만 있고~~ >두 상황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륜은 하면 할수록 어렵네요~~알다가도 모르는... 어떤게 정답인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 감사 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경륜시행규정 제73조1항(안쪽추월금지)은 선수가 외선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추월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경주 중 외형상 안쪽추월의 양상이 나타나는 선수간의 주행 상황 심의시 본 규정의 적용여부에 선행되는 판정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선수의 충돌, 접촉, 사고 및 낙차 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 (나) 내외선간(외선안쪽)의 주행우선권 선점 유무 (다) 후속 하는 선수(안쪽추월 양상이 나타난 선수)의 상황인지 여부 (라) 해당선수의 차간거리(선수를 옆에서 본 평면상의 거리)정도 (마) 기타 다른 선수의 주행 방해행위 유무 상기와 관련 제1회 1일차 2경주 주용태 선수의 경주상황은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 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5번(이상근)선수의 진로변경으로 외선안쪽의 주행우선권을 선점하 여 주행하게 된 4번(주용태)선수가 대열 선두에 위치한 3번(정주상)선수의 진로진입으로 외선 안쪽까지 진로가 변경된 6번(장명관)선수를 추주하던 과정에 3번 선수의 주행속도 저하로 후속하던 6번, 4번 선수의 거리차가 좁혀짐에 따라 4번 선수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6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기 판정의 주안점을 고려할 때 4번 선수는 안쪽추월이 성립되지 않으며 3번, 5번 선수는 4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경륜시행규정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 금지) 및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저촉되어 각각 "주의"제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반면에 05년 제39회 1일차 10경주 이희석 선수의 경주상황은 5주회 백스트레치부근에서 2번(이희석)선수가 스스로 내선을 넘어 주행하던 과정에 내외선간의 주행우선권을 먼저 선점하여 외선 안쪽을 선행하게 된 5번(소순직)선수의 주행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5번 선수의 후미로 복귀하지 않고 안쪽으로 추월하게 된 경주상황으로 이희석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1항(안쪽추월금지)에 저촉되어 "실격"된 경우입니다. 고객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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