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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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6.01.01
조회수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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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식
>제목 : 5 경주 이효승 선수 >내용 : > 실격 아닌가요ㅛ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종식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 감사 드리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륜시행규정에 의거 실격기준의 적용여부 및 판단 시에는 객관적으로 확연하게 해당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해서 실격으로 판정되며 특히 태만경주는 전체적인 경주상황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판정의 공정함과 일관성 및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판의 주관적인 심증은 배제하고 경주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및 외형적인 상황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태만경주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한 판정시 발생된 원인행위에 대하여 순위나 득점 등 한두 가지 결과만을 단순 해석, 심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판정과정은 출전선수 의 주행전개 상황 및 결과, 선수들의 스퍼트 시기, 해당선수의 구간별 주행기록, 출전선수의 주 전법 및 승부수, 선수 기량 및 경력, 지역ㆍ계절별 특성(기상악화, 동절기 등)에 따른 선 수들의 훈련량, 주변환경요인 등 관련 데이터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정됩니다. 따라서 이효승 선수의 경우 해당경주의 경주결과와 주행전개상황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경륜시행규정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에 의거 태만경주의 “실격”기준에는 해 당되지 않으며 동 규정의 “경고”제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고객님의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06년 한해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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