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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12.11
조회수763
첨부파일
>작성자 : 장정규
>제목 : 12월 9일 금요경주 내선추월금지위반에 대하여 궁금하니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내용 :
>금요일 11경주 신호재는 내선추월금지위반으로 실격인것 같은되 왜 ? 아닌지
>
>답변을 바람니다 신호재가 최진만을 밀면서 내선추월할때 최소한 동일선상이거나 그 이상
>
>인데 왜 실격이 안닌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내선추월금지위반은 어떤때 적용이 되는

>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장정규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3조1항(안쪽추월금지)은 경주의 방법에 관한 기본 질서에 반하는 위반
행위로서 선수가 자신의 경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고의로 안쪽추월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규정의 경우 선수는 외선 안쪽(퇴피로를 포함한 외선의 안쪽 범위 전체)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추월시점
은 뒤따라오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보다
앞쪽에 도달한 시점을 추월로 간주하며 선행선수가 외선을 벗어난 시점의 기준은 선행선수
의 앞ㆍ뒷바퀴가 모두 외선상에 일치된 경우에는 외선 바깥쪽으로 간주하여 외선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당규정의 제재기준은 출발후 100m선 이내에서의 안쪽추월은 "경고"로 판정하며 출발이
성립된 이후에는 주회수를 불문하고 안쪽추월에 해당된 경우에는 "실격"으로 판정하고 있습
니다. 단. 결승선 도달시의 동시착은 추월로 보지 않으며 기타 타선수의 주행방해, 위험행
위, 낙차선수 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경주사안(전주자와의 차간거리, 주행속도, 시간경
과 등)에 따라 면책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재 선수의 경우, 최종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던 4번
(최진만)선수가 외선을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가(앞ㆍ뒷바퀴 모두 외선상에 일치된 경우)
다시 외선 안쪽으로 진입되면서 그 영향으로 후속하던 5번(신호재)선수가 주행에 지장을
받아 불가피하게 4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게 된 경우로서 5번 선수는 안쪽추월에 해당되
지 않으며 4번 선수가 경륜시행규정 제73조4항(외선내 진입금지)에 저촉되어 "경고"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자세한 경주동영상을 영상자료실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ref="http://www.domerace.com/customer/board/databoard_movie_view.jsp?
seq=85&tbname=board_datamovie&curpage=1&search=&searchvalue=&fromnu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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