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새로운 시작, 거대한 도약 메뉴전체닫기

전체 메뉴

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10.23
조회수670
첨부파일

경륜에 대한 고객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선수등록 취소제도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에서 관장하며 제도내용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 거 : 선수·심판·자전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제4호의거
경주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반기별 평균경주득점이 등록선수중 하위5%에 해당하는
경우가 2회인때(단, 신인선수는 최초 등급부여이후 3반기째부터 평가기간에 포함함)

○적용시기 : 2005년도 하반기부터
○최초 등록취소선수 발생시기 : 2006년도 하반기부터
○내 용 : 성적하위 5%에 최초로 해당된 후 향후 2반기동안 성적하위 5%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면책

※ 등록취소 예시 : ①2005년 하반기 ②2006년 상반기 ③2006년 하반기 ④2007년 상반기
∘ ①+② = 취소, ①+③=취소, ①+④=면책

또한 10. 22(토) 9경주관계 질의답변은 264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작성자 : 심상배
>제목 : 질문입니다...
>내용 :
>반기별 최하위 5%에 2회연속 해당될 경우 퇴출되는 제도의 최초도래시기가 언제입니까?

>러니까 첫 퇴출자가 발생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답변 빨리 해 주세요.아울
>러 10월22일 9경주 정밀사진도 올려주세요.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