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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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10.23
조회수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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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에 대한 고객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선수등록 취소제도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에서 관장하며 제도내용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 거 : 선수·심판·자전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제4호의거 경주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반기별 평균경주득점이 등록선수중 하위5%에 해당하는 경우가 2회인때(단, 신인선수는 최초 등급부여이후 3반기째부터 평가기간에 포함함) ○적용시기 : 2005년도 하반기부터 ○최초 등록취소선수 발생시기 : 2006년도 하반기부터 ○내 용 : 성적하위 5%에 최초로 해당된 후 향후 2반기동안 성적하위 5%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면책 ※ 등록취소 예시 : ①2005년 하반기 ②2006년 상반기 ③2006년 하반기 ④2007년 상반기 ∘ ①+② = 취소, ①+③=취소, ①+④=면책 또한 10. 22(토) 9경주관계 질의답변은 264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작성자 : 심상배 >제목 : 질문입니다... >내용 : >반기별 최하위 5%에 2회연속 해당될 경우 퇴출되는 제도의 최초도래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러니까 첫 퇴출자가 발생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답변 빨리 해 주세요.아울 >러 10월22일 9경주 정밀사진도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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