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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10.08
조회수634
첨부파일
답변>
경륜에 대한 고객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격선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선수·심판·자전거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에의거 실격
된 선수는 해당경주 주간의 편성에서 제외되며 마지막날 실격이 된 선수는 차기경주주간의
주선 및 편성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전횟수는 경륜선수의 보수와 직결되고 있으므로 경륜운영본부(잠실)에서
년간 출전횟수 계획에 의거 3개경륜장에 출전기회를 균등 제공하고 있으며
실격으로 인한 출전정지1회는 년간 출전횟수에 반영됩니다.

또한 연속출전이라함은 통상적으로 전회차(창원37회)와 다음회차(창원38회)가
바로 연결되어 출전함을 연속출전이라 하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유민우 선수의 경우 창원 제37회차에 출전하고 이번 창원 제39회차 출전으로
연속출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경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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