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상금과 자전거 차체 파손에 대한 궁금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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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09.28
조회수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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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두
>제목 : 상금과 자전거 차체 파손에 대한 궁금증 >내용 : >경륜은 흔히 순위와 요일에 따라 상금부여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상경륜 할 때는 결승에서 1위와 2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1위 상금과 그에 따른 1위에 대한 수당도 함께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요일 특선같은 경우에는 상금 1000만원과 1위에 대한 >수당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인가 하는 금액과 같이 받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낙차 했을경우 차체가 파손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전거는 모두 선수들이 모두 수리 해야합니까? >자전거 가격도 1000만원 넘게들 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경륜 상금 및 자전거 보상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 특별경륜 3일째 특선결승 1위의 성적상금이 1,000만원이며, 1일째, 2일째 성적상금과 합산하여 선수에게 지급되며, 또한 선수가 출전시 경주등급에 관계없이 1일 1회 출주 시 30만원(3일간 90만원)의 출주수당도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ㅇ 자전거 보상관계에 대하여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될 수 없는 사고와 상호과실로 자전거 파손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시행처에서 자전거 보상기준을 근거로 보상 하며, 선수 본인 단독 과실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본인 부담으로 수리 를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경륜시행에 사용되는 자전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된 부품만 사용하며 자전거 가격은 200만원 정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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