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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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09.01
조회수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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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이영필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임병창 선수의 내선내 주행과 관련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2586번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선내 주행"의 경우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내선 을 넘었는지, 또는 다른 선수의 주행 방해 또는 그 영향으로 내선안쪽으로 주행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정기준이 되며 후자의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 니다. 따라서 창원34회 2일차 5경주의 경우는 4번(오태철)선수가 출발후 선행하면서 안전하게 선두유도원과 합류하여 정상적으로 경주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후속선수를 견제하면서 불필 요하게 주행속도를 저하시키며 진로를 바깥쪽으로 변경, 후속선수의 대열을 흐트러 트리게 한 행위와 4번 선수를 추주하던 5번(방현준)선수도 4번 선수의 진로변경시 초주 선행을 회피 하기 위해 주행속도를 저하시킨 행위로 인하여 6번(임병창)선수가 불가피하게 내선을 넘은 경우(선행선수가 급격히 주행 속도를 저하시키면 후속선수는 낙차사고 등 경주변수요인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진로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로서 6번 선수는 내선내 주행금지의 면책기준에 해당되어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경우이며 4번, 5번 선수에게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주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경륜심판의 심판판정은 경륜시행규정에 입각하여 심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엇보 다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행되며, 판정 시에는 심판의 주관적인 심증을 배제하고 경주규칙 을 위반한 선수에 대해 그 행위의 원인(그 행위의 동기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과정(그 행 위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그 행위의 결과가 경주 및 다른 선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등을 충분히 규명,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륜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경주심판과로 내방 또는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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