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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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08.28
조회수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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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필
>제목 : 토요 5경주 임병창선수 문의 >내용 : >75조 내선내의 주행금지 > >선수는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영필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임병창 선수의 내선내 주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상황은 제1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경주선수들이 선두유도원과 합류하는 시점에서 선행하던 4번(오태철)선수가 후속선수를 견제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며, 5번(방현준)선수 또한 선행하면서 속도를 저하시켜 후속하던 선수들의 대열을 흐트러트려 그 영향으로 외선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임병창)선수가 불가피하게 내선을 넘어 주행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6번 선수는 선행하던 4번, 5번 선수의 진로변경 및 주행속도저하의 영향 등으로 기인된 경우이기 때문에 내선내 주행의 면책기준에 해당되며 해당 선수에게 안전주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선내 주행금지"의 경우 경주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한 질서위반을 범한 선수에 대한 제재규칙으로서 선수가 자신의 경주를 유리 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내선을 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 위반정도(시간) 및 해당 주회수를 감안하여 실격, 경고, 주의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의 경우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내선을 넘었는지, 또는 다른 선수의 주행방해 또는 그 영향으로 내선안쪽으로 주행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정기준이 되며, 또한 낙차 또는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경륜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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