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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08.18
조회수544
첨부파일
>작성자 : 노순임
>제목 : 심판진들 보십시요...............
>내용 :
>일요경주 선발결승 경주 낙차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원호경 선수가 무리하게 조승완 선수를 제치려다 코너부분에서 자전거 틀림 현상과 함께
>위로 올려졌는데 뒷따라가다 뒷바퀴에 부딫쳐 낙차당한 최기영선수가 왜 실격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원호경 선수의 부주의 운행 아닙니까
>심판진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은 승복합니다만 그래두 이해가 가질아나 이렇게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획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순임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창원 32회 3일차 6경주 최기영
선수의 실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상황은 최종주회 3코너부근에서 5번(최기영)선수가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선행하
던 1번(원호경)선수를 밀착 추주하는 과정에 본인과실주행으로 1번 선수의 뒷바퀴 안쪽에
본인의 앞바퀴가 접촉, 중심을 잃고 스스로 낙차하면서 그 영향으로 후속하던 7번 선수가
추돌 낙차 된 경우입니다.

해당 경주의 사고원인은 5번 선수가 선행하던 1번 선수의 주행 중 움직일 수 있는 이동 폭을
감안하여 항상 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상호간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바퀴가 겹쳐진 상태(밀착 주행 상태)로 따라
올라가면서 1번 선수의 뒷바퀴 안쪽에 5번 선수 본인의 앞바퀴가 접촉되어 낙차 된 상황으
로 5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에 저촉되어 "실격"제재를 받은 경우
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경주심판과로 문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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